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 발표와 보완점은 있는지 보려고 한다. 학교 폭력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