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
-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상‧하반기 실시
- 어린이용품 2천 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를 포함한다.
-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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