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기후위기51

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본입니다. 지자체장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본입니다. 지자체장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 실시 - 2024년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3.12.) - 국가재난안전정책방향, 산불 등 재난대응 사례 공유 및 토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12일(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2024년 기초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안전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23.12.26.)·시행예정(’24.6.27.) 이번 교육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초.. 2024. 3. 13.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여행 습관 여행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여행 습관을 소개한다. 1. 줍깅하기 해변이나 산, 계곡 등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한 번쯤은 땅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다. 쓰레기로부터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줍깅’을 실천한다. 2. 음식 먹을 만큼 주문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주문하거나 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숙소 실내 적정온도 유지 지구를 지키는 2℃. 여행지 숙소에서 난방 온도는 줄이고, 냉방 온도는 높인다. 4.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하기 한 장, 한 장 쉽게 쓰던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식음료 구매 시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5.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이 상당하다. .. 2024. 3. 11.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전국 500개교 대상으로 실시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 등을 고려하여 기본·심화훈련 선택 가능, 학생들의 위험 상황 대처 능력 향상 기대 2023년 유·초 중심 188개교 → 2024년 유, 초·중고, 특수 500개교로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 2024. 2. 16.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 지정…홍수 대응 등 정부가 직접 관리 기후변화 등으로 커지는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위해 추진 환경부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 오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오는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 2024. 2. 8.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