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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안전주의 강조

by 미래안전지킴이 2023. 2. 18.

<본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표기술표준원에서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 회사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지난 2월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 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아직 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외 구매대행, 중고거래를 통해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 사용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에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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