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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34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입니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 2023. 12. 8.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리즈 1편] 영웅을 조명하다! 적절한 응급조치로 학생을 구한 선생님 이야기 ​ ​ ​ ​​ ​ ​ ​ ​​ 안전교육제도 자세히 보기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안전예방정책실>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2023. 12. 5.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2023. 12. 4.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 2023. 12. 1.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데이터로 공개하기로.. 전세버스, 렌터카 사고기록 데이터로 공개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 기본정보, 검사와 정비이력 등 7종 오픈API 형식으로 개방 - 전세버스, 렌터카 등 차량 연식 변조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기대 ㄱ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