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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8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위한 ‘고시 해설서’ 교육 현장에 제공 현장교사 및 교육전문가 공동 집필…생활지도 관련 일반적 기준 구체화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 2023. 10. 4.
늘봄 시범운영 학교 2학기부터 늘어나 2학기 시범교육청 3개(부산, 충북, 충남) 선정, 100개교 내외 시범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1+1 도입, 초1 에듀케어 확대, 지역대학 참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7일(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 ❶ (초1 에듀케어 확대) 초1 에듀케어 대상을 초1~2학년으로 확대하고, 최대 1년 운영 ※ 부.. 2023. 6. 30.
학생을 위한 여름철 폭염대비 행동요령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