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44 산사태 주의보 발령 3단계로 개편…주민 대피시간 추가 확보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대피소 안내 등 강화 ‘산사태위험지도’ 재구축으로 예측정보 확대…취약지역에 사방댐 등 확대 정부가 산사태 발생 시 대피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현행 2단계인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인 ‘주의보 → 예비경보 → 경보체계’로 개선한다. 그동안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함수지수 80%에서 발령해 100%에 이르면 경보로 전환했다. 그러나 토양함수지수 90%에 예비경보를 발령하면 90%에서 100%까지 평균 소요시간 1시간을 감안해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 2023. 12. 20.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입니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 2023. 12. 8.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시리즈 1편] 영웅을 조명하다! 적절한 응급조치로 학생을 구한 선생님 이야기 안전교육제도 자세히 보기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안전예방정책실>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2023. 12. 5.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화재시 국민행동요령 2023. 12. 4.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 2023. 12. 1.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