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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2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 2023. 12. 1.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여러분은 혹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데요! ​ 이에 따라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 ✅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재해 ​ 가입 대상 시설물에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재해에는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