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2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 2023. 12. 1.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여러분은 혹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재해 가입 대상 시설물에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재해에는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