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물과 재해
가입 대상 시설물에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소유자 외에도,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재해에는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손해보상이 해당합니다!

💸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8~3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아요.
🏠 단독주택 80㎡(24평)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연 43,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연 30,7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13,200원의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온실 1천㎡를 기준으로 총 보험료가 연 258,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181,3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77,6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상가(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총보험료가 연 129,2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90,4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38,8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전파(180㎡)되었던 피해사례(2020년 8월)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32,900원 / 개인부담보험료는 29,600원
지급된 보험금은 178,200,000원이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16,000,000원)
📌 강풍으로 인해 온실이 전파(2,630㎡)되었던 피해사례(2022년 2월)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6,353,900원 / 개인부담보험료는 1,012,000원
지급된 보험금은 322,101,360원이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15,000,000원)
📌 태풍으로 인해 상가(소상공인)가 분손(132㎡)되었던 피해사례(2022년 9월)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396,000원 / 개인부담보험료는 97,700원
지급된 보험금은 55,000,000원이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0원)

📚 가입 문의 및 방법
✔ 첫 번째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홈페이지) 이용
✔ 두 번째 방법
7개의 보험사를 이용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세 번째 방법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풍수해보험!
우리 모두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해 보아요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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