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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5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을 운영합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www.mois.go.kr) 2024. 4. 24.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작년 12월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제설제 살포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신고시 개선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 2024. 1. 18.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입니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 2023. 12. 8.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 2023. 8. 29.
“실제 재난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우리동네 대피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민방공 경보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방공 경보는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가 발생해 적이 침공해 올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경계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 때,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디로 어떻게 대피 해야 하는지, 우리동네 대피소 찾는 방법과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동네 대피소 찾는 방법 위급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동네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하는지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에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메뉴에서 ‘민방위’-‘비상시설’-‘대피소’..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