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7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 2023. 8. 22. 출생신고 안 된 아동들의 소재 ·안전 파악 전국 전수조사 실시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하겠다고 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날 이 차관은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올해 3.. 2023. 7.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