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안전위험요인1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작년 12월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제설제 살포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신고시 개선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