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대피방법
① 화재 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갑니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⑤ [부록]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s://myapt.molit.go.kr/main/index.do
- K-아파트 http://www.k-apt.go.kr/cmmn/main.d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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