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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학폭 처리 제도 개선방안…학폭 발생시 전담조사관→사례회의→학폭위 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학폭대책심의위 의무 참여 등 역할 강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 2023. 12. 11.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 발표와 보완점은 있는지 보려고 한다. 학교 폭력 발생 : 신고 접수시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일)하고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