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1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로 조기에 발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21일 의결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