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1 체계적인 조달물자 품질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지킨다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안전‧보건 위생 관련 물자 품질결함 적발 시 거래정지기간 최대 2배 유해물질 검출 등 치명결함 발견 시 시료채취일 이전 납품 물품도 대체, 환급 조치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22년 공원 등에 설치된 음수기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되는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등의 품질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안전관리물자 : 국민의 생활안전 등을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로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 안전물자 △스토브 등 동절기..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