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1 위생물수건·업소용 물티슈 등 집중 점검 및 적발 업체 행정처분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 대상 안전점검 시행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등 4건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한 것으로, 이에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한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을 지칭한다. 이번 점검으로 밝혀진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