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교육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버랜드 등도 검사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사고 보고기한 등 신설 과학관, 수목원·정원, 유원지 등 3개 유형 적용…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 앞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국가정원, 에버랜드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보험가입 등 안전기준이 강화돼 더 많은 곳에서 노후 시설개선, 안전사고 관리, 상향된 피해 배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