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재난안전위험요인1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석 달간)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입니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 2023.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