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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이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by 미래안전지킴이 2023. 4.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번 대책 발표와 보완점은 있는지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 평가>

학교 폭력 발생 : 신고 접수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3)하고 긴급조치*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
*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 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1/3이상) 등으로 구성
해결 : 사안 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는 폭력의 성격, 가해학생 반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치* 결정
* 1(서면사과), 2(접촉·협박·보복 금지), 3(학교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다만, 피해학생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정도의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19.9월 도입)

2012년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록, 보존하여 '사소한 괴롭힘'도 엄격하게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으나 이듬해 2013년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단축하여 현재 2년까지 보존, 중간삭제 도입을 하였다.

 

경각심이 완화되고 학교폭력 환경이 노출이 쉬워져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어 이번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3가지이다.

◆ 일방 지속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학교폭력 조치사상 기록 관리 강화한다. 6,7,8호의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 보존으로 늘렸으며, 기록 삭제 여부 심의시 엄격하게 심의하기로 개선하였다.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2차 가해 시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은 조치사항 대입 수시 정시에 반영한다고 한다.

 

이 밖의 피해학생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초기 보호 체계 강화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보호제도 마련 ◇ 다중 안전망을 통한 피해학생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종합 대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 학교 구성원의 사회, 정서 교육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 언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도 함께 실시한다.

 

 

 

∞ 발행인의 생각

이번 종합대책을 우선 환영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는 부작용은 벌써부터 걱정되는 바이다. 소송이 빈발하면서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면 안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추가 대책도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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