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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by 미래안전지킴이 2024. 1. 18.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설,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 포상금(상품권) 지급

 

< 우수 안전신고 사례 >

 

작년 12월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되어 현장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제설제 살포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신고시 개선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8부터 내년 229일까지(석 달간)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다.

< 집중신고 바로가기 > < 퀵메뉴의 집중신고 >

 

구체적으로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 긴급한 상황은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함(스마트폰 112·119 ‘긴급신고 바로앱도 활용 가능)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따라 집중신고 대상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국민들에게 집중신고 기간을 홍보하도록 독려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하여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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