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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by 미래안전지킴이 2023. 12. 1.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선제적 상황관리와 현장 작동성에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하여,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밀집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하여 한시 지원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4만원)113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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