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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후위기

재난 발생시 경찰·소방대원 간 공동 대응 더욱 신속하게 한다.

by 미래안전지킴이 2023. 10. 27.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 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출동대원이 상대기관 출동대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상황실이나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을 해야했다. 

 

SBS 드라마, 소방서옆경찰서, 출처 : SBS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각자 상대기관 출동자의 차량과 업무폰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수신을 하게 된다.

 

특히 현장 도착전에 경찰과 소방 등 상대기관과의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쳤다.

 

또한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지원했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종전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이 타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받으면 바로 현장출동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골든타임 확보가 훨씬 용이해지게 됐다.

아울러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은 상황변화나 사건종료 등으로 공동대응이 불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상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출동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korea.kr>

 ∞ 발행인의 생각

경찰과 소방대원의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정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인지도 중요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면 다행일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응이 신속해진다면 정말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좋더라도 결국 이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몇일 전, 한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을 알리는 소통창구를 실수로 '부고 알림' 메세지를 사용했다는 참 씁쓸하고 답답한 뉴스를 접했다. 

 

좋은 정책, 좋은 시스템이 나와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경찰과 소방대원 분들께 항상 감사하며, 경찰과 소방대원 분들 덕분에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재난 대응 시 멋진 모습을 TV 속 드라마에서만은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과 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멋지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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