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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응급처치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by 미래안전지킴이 2023. 10. 16.

응급실 진료 순서는 ‘선착순’ 아닌 ‘응급순’3


현재 응급실 진료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는 캐나다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CTAS를 우리나라 의료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라고 불린다.

KTAS는 총 5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1, 2등급은 ‘중증응급환자’로,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로,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분류한다.

(출처  :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은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심장마비와 무호흡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다. 2등급은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심근경색과 뇌출혈, 뇌경색이 포함된다.

3등급은 호흡곤란이나 경한 호흡부전이나 출혈을 동반한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4등급은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요로감염 등의 증상으로 1~2시간 안에 처치가 필요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가장 후순위인 5등급은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될 때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해당 기준을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올해 하반기 안으로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분류 기준도 KTAS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처 : 뉴스톱(https://www.newstof.com),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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