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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침수피해 대응 정부의 역할 강화

미래안전지킴이 2023. 9. 14. 07:00
국무회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의결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고도화된 홍수예보가 내년 홍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 침수방지법은 이달 중에 공포해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에서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 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 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 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 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 6월 21일부터  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 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 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정책브리핑>

∞ 발행인의 생각
침수피해 대응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첨단기술 적용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결국은 사람이 행해야하며 피해 큰 재난은 거의다 인재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업무하는 공무원, 민간기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은 없어져야할 관행이며 평상시 사고가 안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성과이다. 당연히 업무태만으로 사고 발생시 문책이나 징계가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자기업무를 묵묵히 하는 안전관리자들에 책임 전가는 절대 안된다.
안전의식, 안전문화가 기본이며 모든 기관장, 최고경영자가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야만 바뀌고 사고는 줄을 것이다.
모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