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래 교통환경 기반 조성
자율주행 교통안전 향상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자율주행 교통안전 향상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교통안전 정책과 교통안전 기반 시설 고도화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구, 시흥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관계자, 연구원, 시도 경찰청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 하에 진행되었다.
본 간담회에서는‘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 대비 경찰청 추진업무’,‘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교통안전성 향상 방안’,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사업 소개’가 발표되었다.
특히, 지난 6월 발의된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발의 의원 이만희)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합동으로 개발한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중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는 올해 본격적으로 상용화 예정인 실외 이동 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교통신호 인식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한 것으로 각 이동 수단 운영사 등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민하는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경찰청은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미래 교통환경의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소식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교통안전이다.”라며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와 교통안전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계 | SAE/KS | 특징 |
레벨0 | 비자동화 | 차선이탈경고, 사물감지는 자율주행 기능에 포함되지 않 |
레벨1 | 운전자보조 |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씩 사용되는 단계로,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 주행 모드에서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를 수행 |
레벨2 | 부분자동화 |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 조종의 주체는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 레벨 2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간격 유지를 위해 속도를 제어 손발을 떼더라도 눈은 운전환경 주시해야 한다. |
레벨3 | 조건부자동화 | 눈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운전 행동으로 복귀 |
레벨4 | 고도자동화 | 비상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 |
레벨5 | 완전자동화 |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 |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